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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Study/금융경제

경제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는 퇴직연금 설명 - 각 유형(DC,DB,IRP) 별 특징과 나에게 유리한 제도 알아보기

by mr-mrs-money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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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까지 3년간 내 IRP 계좌에 있던 이전 회사의 퇴직 연금을 잠재워왔다. 최근에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던지 깨닫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참회의 포스팅. 나와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 연금 구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바란다.

 

 

 

 

퇴직연금의 유형 

 

먼저 퇴직연금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제도이다. 즉, 연금부담 주체가 회사이다. 반면 IRP는 회사에서 쌓아주는 연금과 별개로 개인이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계좌이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 중일 때는 확정급여형(DB) or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 or 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해 IRP 계좌에서 본인이 직접 자금을 운영하게 된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는? 

 

회사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후자라면 고민할 여지가 없지만, 전자일 경우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그럼 DB와 DC의 차이는 무엇일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는 바로 '퇴직연금을 누가 운용하느냐'이다. DB는 퇴직연금을 회사(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에게는 확정된 퇴직연금(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 x근속연수)을 지급한다. 즉, 회사가 운용한 퇴직연금 실적이 좋지 않아도, 무조건 근로자에게는 약속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DC는 퇴직 연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리스크 역시 근로자가 책임진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을 중간 정산하듯이 퇴직금 계좌에 예치한다. 퇴직 시에는 회사의 적립금과 근로자의 운용수익을 최종 퇴직금으로 수령한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운용 주체 기업이 사외예치된 퇴직연금 운용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운용 위험 / 성과 부담 기업 근로자
급여액 퇴직금제도와 동일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 임금x근속연수)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DB와 DC 중 나에게 더 유리한 제도는?

 

현재 본인의 상황이나 투자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DB(확정급여형)가, 어떤 사람에게는 DC(확정기여형)이 유리할 수 있다. 본인이 투자에 자신이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위의 설명을 다시 떠올려보면,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산정된다. 따라서 임금 상승 기회가 많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즉, 승진 기회가 많거나 매년 임금 상승폭이 높은 경우 확정급여형(DB)을 택하면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퇴직 연금이 오르게 된다. 더불어 투자에 딱히 재능이 없다면 손실 불안을 감내하는 것보다 확정적인 금액을 받는 것이 심적으로도 이득일 수 있다.

 

반면 임금 상승 기회가 적으면서, 내가 투자에 자신이 있는 근로자일 경우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하다. 임금 상승률이 낮을 경우 아무리 오래 다녀도 결국 월평균 임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라면 오히려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 운용 수익을 남기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을 경우에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자연스럽게 DB의 퇴직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된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 시까지 남은 기간은 직접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DB → DC 전환 시 기억해야 할 점

 

만약 DB → DC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한가지 이다. 바로 퇴직 연금 상품은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할 수 있고,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간혹 퇴직금의 중도인출 때문에 DB → DC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등 특정 경우에 한해서 DC형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다시 DB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연금 제도가 나에게 유리할까?"


회사에서 DB와 DC를 선택할 수 있다면 꼭 체크해보고 지나가자!

퇴직 연금은 운용 시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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