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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금저축펀드 가입 & 해외 주식 ETF 투자의 장점(feat. 복리효과 극대화)

by mr-mrs-money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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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자녀명의 연금저축펀드로 자녀 목돈 만들어주기

2. 세금을 늦추는 '과세이연'으로 복리효과 극대화

3. 페널티 없이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

4. 자녀 취업 시 기 납입 세액공제도 가능!

 

 


 

1.  자녀명의 연금저축펀드로 자녀 목돈 만들어주기

자녀에게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모아줄 계획이 있다면 연금저축펀드는 꽤 괜찮은 상품이다. 연금 저축 계좌로 자금은 운용할 경우, 운용 수익에 그때 그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인출'시에 세금이 붙는다. 즉, 운용 수익을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어 장기투자를 할수록 연금저축펀드의 복리효과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자녀 목돈 마련을 위해 장기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연금저축펀드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된다.

 

연금 저축 펀드는 투자하는 동안에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인출 시점에 세금 징수

→ 장기 투자 시 복리효과 극대화!!

 

 

참고로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업권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차이가 있다. 투자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취급기간 증권사 은행 보험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형태 펀드 신탁 보험
예금자보호 X O O
납입방식 자유납입 자유납입 정기납입
상품종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안정형(채권 90%, 주식 10%)
채권형(채권 100%)
공시이율형
확정이율형

 

 


 

2. 세금을 늦추는 '과세이연'으로 복리효과 극대화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과세이연'이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연금저축은 투자하는 동안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운용 수익을 온전히 다시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주식형 ETF보다 해외 주식 ETF 투자 시 유리하다. 일반 증권 계좌로 해외 ETF 투자 시에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현재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상품 투자 시에도 운용 수익은 추후(인출 시점) 과세 대상이므로, 인출 시에 연금 소득세 or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세제 상 유리하다.

 

  국내 주식형 ETF 해외 주식형 ETF
연금저축펀드 인출 시점에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 소득세 or 기타 소득세 부과
일반 증권계좌 없음 매매차익 세금 15.4%
배당소득 세금 15.4%

 


 

3.  페널티 없이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

연금 저축펀드 가입 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금이 묶이는 것이다. 연금 수령 시점 이전에 연금저축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세금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을 경우이다. 연금 수령 시점에 돈을 인출하는 대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 이전에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그 혜택을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혜택을 받은 것이 없으니 원금을 인출할 때도 불이익이 없다. 즉,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원금은 언제나 아무런 제약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급하게 돈을 인출해야 하는 시점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4. 자녀 취업 시 기 납입 세액공제도 가능!

 

자녀가 어리고 소득이 없는 시점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어렸을 적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던 돈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납인연도 전환 특례' 제도를 활용해 자녀가 이전에 부모가 연금저축계좌에 넣었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납입 연도 전환 특례를 받을 경우, 원금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원금 인출 시에 기타 소득세 16.5%가 적용된다.

 

또한, 해당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자녀가 당해년도에 이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납입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없다.

 

납인 연도 전환 특례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을 경우 그것을 끌어와 당해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자녀가 취업하기 이전에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므로
추후 이 제도를 활용해 자녀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참고로 연금저축펀드로는 개별 종목 투자는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연금 조성'이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상품보다는 안정성을 지향하기 떄문이다. 

 

더불어 연금저축펀드는 상품 특성 상 어쨌든 장기간 돈이 묶여 있게 되는 상품이다. 또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률을 얻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상품 가입은 위에서 언급한 장점과 함께 단점 및 본인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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