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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으로 자녀 목돈 만들기(증여 비과세 한도액 활용한 증여플랜)

by mr-mrs-money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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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아이가 어릴 때 증여하면 좋은 점
  • 증여 비과세 한도액을 활용해 증여플랜 세우기
  • 아동수당으로 자녀를 위한 목돈 만들어보기
  • 증여세 신고하기

 


 

아이가 어릴 때 증여하면 좋은 점

1.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부모가 직접 투자를 해 큰돈을 만들어 증여할 경우에는 추후 그 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아이가 어릴 때 비과세 한도액을 활용해 적은 금액을 미리 증여해 놓고, 그 돈을 투자해서 불린다면 투자해서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계좌 운용은 본인이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로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거래 빈도가 많은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2. 아이의 미래를 위한 돈을 모아둘 수 있음

아이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는 돈을 바로 증여하지 않고 부모 통장에 모아둘 경우, 사람의 심리 상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다. 따라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아두고 싶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부모 임의로 꺼낼 쓸 수 없게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자녀의 명의로 증여 한 이후에는 그 돈은 자녀의 자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모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이 경우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을 활용해 증여플랜 세우기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10년을 주기로 비과세 증여, 즉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23.05 기준). 이 조건을 잘 활용한다면 자녀가 30 초반이 되었을 때까지 총 1억 4천만 원을 비과세 증여할 수 있다.

 

 

 

 

 

 


 

아동수당 + 하루 5천 원으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2천만 원 만들어보기

아동수당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8세가 될 때까지(22년 7세 → 8세로 개정), 국가에서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여기에 매일 '커피 한 잔 값' 정도인 5천 원씩을 더하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증여 비과세 한도액인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하기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이 계좌에 증여할 돈을 이체한 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 명의의 자산을 불렸을 경우, 추후 불어낸 액수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미성년 비과세 한도 금액인 2천만 원을 한 번에 신고해도 되고, 일정금액씩 나눠서 신고해도 된다. 단, 어떤 방식이든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 9월 15일에 이체했을 경우, 말일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 뒤인 12/31일까지 증여 신고를 완료해야 함

 

 

 

 

만약 아이가 친지들에게 받았던 용돈일 경우에는 어떨까? 일단 용돈을 그냥 용돈(교육비, 생활비 등의 소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돈을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라면 추후 소명을 대비해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이때 지금까지 모아둔 용돈을 건건이 살펴 신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고민이 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사례를 확인해 보니 증여자 그룹별로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녀의 계좌에 큰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의 자산 투자를 위해 해당 금액을 활용하기로 결심한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 같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위해 준비해 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아이(수증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그인 시 필요)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 통장 사본 또는 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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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책

이영빈, 우리 아이를 위한 부의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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