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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에 대한 FAQ 총정리(feat.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은 아동 수당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by mr-mrs-money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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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2. 아동수당으로 예금 가입, 주식투자 등을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3. 아동 수당을 부모 통장으로 받는 것과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4.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5. 용돈 등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 안되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6. 증여세 신고 이후에는 자녀의 증권 계좌를 부모가 자유롭게 운용해도 되는 것인지?

 


Q1.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홈택스 상담 유사 질문 답변 참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Q2. 아동수당으로 예금 가입, 주식투자 등을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국세 관청의 답변의 따르면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 금액을 아동수당의 취지에 맞는 교육비 or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의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명의의 적금을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추후를 대비해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라면 안전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주기로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 홈택스 상담 유사 질문 답변 참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Q3. 아동 수당을 부모 통장으로 받는 것과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아동수당을 자녀 양육을 위해 바로 사용할 경우 어느 방식이든 차이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모아 자녀에게 줄 계획이라면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바로 이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부모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아 다시 자녀의 통장에 이체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비과세 대상 금액임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그래야 해당 금액이 부모로부터 증여 된 자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고, 이때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매번 자녀 통장에 돈을 이체할 때 '아동 수당 지급' 등으로 적요를 남겨둬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번거로우니 가능하면 자녀 통장에 돈을 바로 이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참고 기사

 

[돈세지]세금 0원 내고 자녀에게 9천만원 증여하는 꿀팁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나 현금 증여가 가능할까?

www.nocutnews.co.kr

 


 

Q4.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하는 대신,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한 번에 증여세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이때, 정해진 기간까지 이체하게 될 총금액을 현재 시점의 기준 이자율 3%로 할인해 증여세 대상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한 증여세 신고란?

유기정기금 평가를 통한 증여세 신고는 정해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약속했을 경우, 마지막 시점까지 넣게 될 금액의 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 증여세 신고는 최초에 돈을 넣는 시점에 하게 됨.

 

유기정기금 평가방법 : min [①, ②]

 

① 유기정기금 평가방법=(각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3.0%])n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②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

 

☞ 홈택스 상담 유사 질문 답변 참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Q5. 용돈 등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 안되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증여재산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증여재산액이 비과세 한도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비록 내야 할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 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근거를 남겨두지 않을 경우, 소명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미래에 비과세 한도액 내에서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 돈을 투자해 1억 원으로 불렸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증여세 신고 이후에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더불어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거래할 경우 차명계좌로 간주될 리스크도 있으니, 자녀의 자산을 투자를 통해 불려줄 생각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꼭 하는 것이 안전하다.

 

 

☞ 홈택스 상담 유사 질문 답변 참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Q6. 증여세 신고 이후에는 자녀의 증권 계좌를 부모가 자유롭게 운용해도 되는 것인지?

 

증여 신고 이후에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과세 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한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한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했다'라고 인정될 경우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녀의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단기 투자를 지양하고 거래 횟수를 최소화 한 장기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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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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