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청약 통장이란?
2.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상한
3. 금리 메리트는 없는 청약통장
4. 결론
1. 청약 통장이란?
청약통장이란 말 그대로 아파트 청약을 위해 필요한 통장이다. 아파트 청약 시 가점 산정 요건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단, 미성년자는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청약은 불가능)
- 아파트 청약 시 '청약 순위'와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감
- 가점 요건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포함
2.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상한
태어나자마자 청약 통장을 만든다고 해도 모든 기간을 납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 가입 기간 상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청약 통장에 가입할 경우,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차는 최대 24회 차(2년)이다. 즉, 만 1세에 가입한다고 해도 만 17세부터 가입한 것과 똑같은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 1세에 청약 통장 가입 시
- 가입기간 19년, But 인정기간은 2년
만 17세에 청약 통장 가입 시
- 가입기간 2년, 인정기간 2년
→ 만1세에 청약 통장을 가입했을 때 납입 인정기간 = 만 17세에 청약통장을 가입했을 때 납입 인정기간
3. 금리 메리트는 없는 청약통장
청약저축의 금리는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에 비해 낮은 편이라 저축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만 17세 전에 자녀 명의로 청약 저축에 가입해 돈을 납입하는 것은 장기간 돈을 저금리로 묶어 놓는 것으로 사실상 손해이다.
4. 결론 : 자녀 청약 통장 가입은 만 17세 직전에!
위의 내용으로 결론을 정리해 보면, 자녀 청약 통장 가입은 '최소한의 가입 기간으로 미성년자일 때의 납입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만 17세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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