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자녀명의증여1 자녀 증여에 대한 FAQ 총정리(feat. 아이 명의 통장으로 받은 아동 수당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Contents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아동수당으로 예금 가입, 주식투자 등을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동 수당을 부모 통장으로 받는 것과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용돈 등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 안되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증여세 신고 이후에는 자녀의 증권 계좌를 부모가 자유롭게 운용해도 되는 것인지? Q1.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목적에 맞게 사.. 2023. 5. 5. 이전 1 다음